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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9월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
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
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
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
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
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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