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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범죄인 4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하였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등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 국내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 후,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한 외교부 및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그리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호송팀(법무부 직원, 검찰수사관 등 총 11명) 덕분에 국내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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