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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대상은 폐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적용해 1일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해 투약을 한다.
또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의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7월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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