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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

20-06-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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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jpg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한 만큼 21대 국회가 ‘일 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지체없이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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