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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차분 전달…4월 단속분까지 계속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2월 6일 개시한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천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 18일 전달해 취약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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