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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20-0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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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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