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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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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규격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jp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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