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돼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이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