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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최지예 검사는, 보복 협박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수용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으며,
이재갑 보호서기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전자감독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지영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여성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로 간식과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년수용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한 사례,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배려하여 감사편지를 받은 사례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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