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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과‘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법규 품질 개선 방안’ 및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법령체계에 맞는 품질 좋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이번 회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을 모색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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