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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관심과 이해

19-04-07 13: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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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하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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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에서는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이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법무부장관상, 상금 300만원)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팀이 선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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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200만 원)2팀은 공동 수상으로 혼인과 비혼의 이분법적 규율에 벗어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팀과,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 신문제도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제안하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제출한 팀이 선정, 우수상 1팀(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6팀(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되었다.

 

이 대회는 지난 2018. 11. 19. ~ 12. 24.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시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많은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 했다. (자료- 법무부)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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