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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21일 공식 발표…법적 절차 진행 예정

18-11-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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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의견수렴 결과 바탕으로 결정”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 8000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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