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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위례신도시에 첫 삽…“육아 걱정 없는 단지 조성”

18-1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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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jpg
21일 오후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위례지구 A3-3b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산1-1)]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

저출산위·복지부·여가부·국토부 MOU주거비 부담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

 

다음 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첫 삽을 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공식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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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하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 50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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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한 육아특화 인프라 설계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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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해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세보다 저렴·분양 대출상품 지원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 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 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최대 8년·거주기간 최대 5년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분양+임대주택 공급지속성 확보하고 소셜믹스 구현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 가구와 장기임대 5만 가구를 혼합 건설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 평택고덕 891)에서 3분의 1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 가구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 가구(분양형 6만 가구, 장기임대 3만 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 가구, 장기임대 2만 가구 등 6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위례·평택고덕 분양 일정은

 

다음 달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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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는 내달 27일부터 28일까지며, 평택고덕은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내달 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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