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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등 참조).
2017두5647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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