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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행위의 추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8-10-31 16: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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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점을 통보받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는 등 소송행위 추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2015두38856   참여제한처분등의 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환송(일부)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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