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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 ·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25-01-07 16:11

본문

법제처.jpg

 

- 17, 행정기본법 시행령공포시행

 

-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 취소포함 명확화

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

 

 

법제처(처장 이완규)17(),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주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여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대한행정신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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