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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로서 사명감 ·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

24-05-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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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2.jpg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 법무부)

 

-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1()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하였으며, 2024. 8.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였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신임검사님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지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그동안 받은 것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며, 검찰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깊은 사명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검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실력용기배려라며 바른 검사를 되어주실 것을 당부헀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대한행정신문] 검찰, 검사로서 사명감 · 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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