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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경찰청 자료※ 민간조사(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 등록,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4개{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민간조사사),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여론정보분석사),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민간조사원), 대한탐정연합회(생활정보지원탐색사)}
※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 자격기본법 위반,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탐정 업무에 대한 현행법상 제한 여부 등
□ 탐정 업무로 기대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
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 「변호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 취급시 처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등
②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없이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이 위법하기 때문)
▵잠적한 채무자 내지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등 소재 확인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사항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 활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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