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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 ․ 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다.
금년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하여, 총 89팀이 참가하여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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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무부 장관상) 및 상금(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수여한다.
법무부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이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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