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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 ‧ 이민정책 논의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수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인구부족, 지역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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