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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논의

20-11-26 18:20

본문

제8회_아시아_법제_전문가_회의_장면_2.jpg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14;00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8회 아시

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

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의 한국 초청과 일반인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

원을 최소화 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

 (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참석자_사진1.jpg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

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추

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사회로 ‘코

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의 김태균 서울

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경제분야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산업통상분야 김주형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선임전문위원,   교육분야 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보건분야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백기호 기자

☞ People(사람), Prosperity(번영), Peace(평화)를 아우르는 한-신남방 포괄적 협력 사업

https://blog.naver.com/ossesse/2221553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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