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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20-07-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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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png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청년기본법」제정 8.5. 시행).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제13조 및 제1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주차장법」 개정, 8.5. 시행).


*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8.20. 시행).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8.22. 시행).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특정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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