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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20-07-10 10:39

본문

법제처 건물.jpg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일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 존속기한이 지나갈 경우 자칫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약 200여 건에 대해 그 연장 필요성을 7월 중에 지자체에 알리는 등 법제처의 역할을 적극 발굴하여 실천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법을 잘 몰라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법을 잘 알려 주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자체에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선 

 

 

 

< 2020년 2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①「○○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함.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자 현안과제로 그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의 방법 등을 정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 방법과 청결 명령 등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조례의 체계 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개정인 만큼 관련 조례의 정비를 검토 중인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④「○○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산업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력(電力)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로, 기피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체계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당수 지자체가 특별회계 설치와 지원사업 운영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정비 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

⑤「○○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지자체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목적에 맞게 현행 조례 중 각 조문의 위치를 체계에 맞게 정비함.

향후 다른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 시 자치입법의 모델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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