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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18-06-20 11:12

본문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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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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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이다.(우리나라는 1992.12.에 난민협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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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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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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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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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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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증가(누적) 추이 : 50,733명(18년)→72,509명(19년)→98,061명(20년)→127,389명(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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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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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이다.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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