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