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日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 위배…즉시 철회해야” 재촉구

19-08-27 10:42

본문

RCEP 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개최日입장 미변화에 유감 표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중 열린 한일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즉시 철회를 재촉구했다.

 

여 실장은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jpg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역내 1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타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다. (사진=산업부 제공)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 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또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악구청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