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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19-03-28 20:15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19. 3. 29.(금)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기간 5. 8.까지).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행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6. 12.부터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2018. 6.부터 마약 중독 범죄자에 대해 시행.


※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244개) 운영 중.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둘째,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섯째,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행정입원(제44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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