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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조2000억원 투입한다

19-02-28 11:33

본문

관련 법 개정해 민간투자 촉진 방향으로 규제도 완화

 

정부가 올해 1조 155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에 해당한다.

 

미군기지.jpg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 조감도.

 

아울러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으나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미군기지의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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