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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 전면 제한

19-02-01 12:40

본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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