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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18-1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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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장기업에서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하여 ’19. 1. 1.(화) 시행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 ’11. 4. 상법 개정(’12. 4. 시행) 시 처음 도입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한바 있다.


이번에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18. 10.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TF」를 구성하여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②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준법교육을 강화하였으며, ③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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