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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보도 가장한 선거용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18-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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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가짜 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 등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투표참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이 많고,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와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을 막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 결과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투표시간을 보장해야하고, 요양소 등 거소투표 역시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 또는 선거일(6월13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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