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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수막은 불법~

18-06-01 12:03

본문

- 불법 현수막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해보다 -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도로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이제 곧 거리마다 선거유세 현수막이 진을 치게 된다. 그런데 지정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나무 사이에 걸쳐진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현수막들은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선거철에 많이 달리는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를 무시하고 거리의 가로수에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릴 수 있는 현수막을 그냥 눈살만 찌푸리며 바라보는 것을 그냥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다.


생활불편신고앱

생활불편신고앱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어플 중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 앨범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 앨범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해 민원신고를 해봤는데 처음에 어플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찍어놓은 사진 자료는 첨부가 안 된다, 불편하다 등등의 의견이 올라가 있었는데 개선이 됐는지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접수내용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내용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불편신고에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가 신고 내용과 사진 자료를 증빙으로 업로드하고 접수하면 끝이다.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추가로 건물에 대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거주하는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우선 건물에 게시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게시하게 되어 있고, 선거사무소가 없는 건물에 선거홍보게시물을 걸었을 경우는 불법이라고 한다.


예비후보와 후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와 후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5월 31일까지는 예비후보가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6월 12일까지는 후보자가 게시를 할 수 있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예비후보와 후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1인당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은 7명

1인당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은 7명.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뽑아야 할 대표가 많은 만큼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 잘못된 상식이 자리잡는 풍경을 목도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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