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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고관련「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18-05-28 12:10

본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관련 권고에 따라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2018. 3. 11.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따라 검찰의 무고관「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되어 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함)는 2018. 3. 11.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 이후 전국적인 미투(Me Too)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대검 형사부의 무고 관련「성폭력수사매뉴얼」개정

대검은 2018. 5. 11.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아울러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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