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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 주거환경 조성

21-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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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

다.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 세종 ・ 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

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  서4,300만원으로, 3

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기호 기자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https://blog.naver.com/ossesse/22233743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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